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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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분류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참조)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또는 행복e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저소득층
①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도 서식)
②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③ 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결혼이민자
⑦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⑨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⑩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관련기관 확인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상세내용
부랑인·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 쉼터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북한이탈주민 거주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영세자영업자
⑪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⑫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⑪, ⑫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3. 신청시기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