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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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2.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개념

3.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절차

4.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훈련비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훈련장려금 : 일 최대 5,800원/최소 2,500원 또는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5.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대상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것

연간 매출액 8,000만원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6.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절차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급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1544-7000)/농협카드(158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