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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시험에 관련 주요 개정

글쓴이 : 전기관리자

등록일 : 2019.04.25

안녕하세요? 대산전기기술학원입니다.

 

2019년 2회부터 적용되는 개정되는 법안중 시험과 연관되는 부분을 업로드해드립니다.

 

과거 60[V]부분이 50[V]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회원님 모든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