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분류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참조)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또는 행복e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참여대상자 | 관련기관명 | 상세내용 |
---|---|---|
부랑인·노숙인 |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 쉼터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
상담보호센터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 |
북한이탈주민 | 거주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위기청소년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
3. 신청시기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