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환급과정

1. 사업주 훈련과정이란 ?

고용보험 납부사업장(회사)라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2. 사업주훈련지원 내용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3. 지원 종목 및 지원대상

지원종목및지원대상
지원종목 지원대상
전기기능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기기능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전기[산업]기사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전기분야 기술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4. 훈련절차 및 환급안내

5. 수료 및 환급조건

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출석은 매 시간 별로 엄정하게 확인되며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1일 교육 시간의 50% 미만 지각, 조퇴는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출결 CHECK는 지문출결시스템으로 교육 일 마다 입실 및 퇴실 시 본인 지문으로 Check IN/OUT 합니다.
※ 수료후 일괄적으로 훈련비 환급 신청을 지원하며 업무 처리에 따라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6. 구비서류

위탁계약서 2부 /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7. 훈련비 신청관련 증빙서류

비용신청서(노동부 양식) / 수료증 / 결재확인서 / 회사통장 사본